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1-24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기 장학금 수혜여부
100303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1년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석차등급 산출 과목수 X 100%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중·고등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평균 학점(4.5만점 기준)
학업 성적 분야 (신청직전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으로 하고,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5., 2015. 10. 2., 2016. 12. 30. , 2018. 8. 1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초에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 당 자녀 또는 손자, 손녀 1명을 추천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2020. 11. 24.>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5., 2015. 10. 2., 2016. 12. 30., 2018. 8. 17., 2020. 11. 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남해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1. 10. 14., 2015. 10. 2.>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중학생: 20만원 이내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3. 대학생: 10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0. 11. 24.]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8. 17.>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1. 24.>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2016. 12. 30., 2018. 8. 17., 2020. 11. 24.>1.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2. 장학생이 장학금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2. 30.>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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