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지 급 대상자성명생년월일(성별)
지 급 대상자연락처주소
신청물품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남해군수 귀하「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남해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급대상자 신분증- 지급대상자 신분증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지원 여부 지원 선정을 위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지원 여부 지원 선정을 위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지원 여부 지원 선정을 위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

지 급 대상자 (위임자)지 급 대상자 (위임자)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지 급 대상자 (위임자)지 급 대상자 (위임자)연락처주소주소
대리인 (수임자)대리인 (수임자)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대리인 (수임자)대리인 (수임자)연락처연락처주소
대리인 (수임자)대리인 (수임자)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위임 사유
위임자(본인)는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위임자(본인)는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위임자(본인)는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위임자(본인)는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위임자(본인)는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구비 서류- 지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 수임자 신분증 사본- 지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 수임자 신분증 사본- 지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 수임자 신분증 사본- 지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 수임자 신분증 사본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인신청인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성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지급일지급물품수령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남해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과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한)

제6조(지급기한)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①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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