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지급 대상자주 소연락처 (핸드폰)
지급 대상자전입일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금산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 등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급, 지급 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지난 문서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대장은 보존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 등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급, 지급 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지난 문서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대장은 보존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 등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급, 지급 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지난 문서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대장은 보존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 등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급, 지급 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지난 문서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대장은 보존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 등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급, 지급 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지난 문서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대장은 보존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 등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급, 지급 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지난 문서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대장은 보존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 등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 장수축하물품 지급, 지급 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지난 문서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대장은 보존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금산군 장수 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금산군 장수 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인은 금산군에서 지급 받은 장수축하물품에 대하여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허위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된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보호자)은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와 장수축하물품 지급 이행서약서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 인적변동 정보 : 사망, 말소, 거주 불명, 성명/주민등록 변경 등
3. 이용 기관의 명칭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 사람성 명생년월일
위 임 받은 사람주 소대상자와의 관 계
위 임 받은 사람위임사유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인신청인신청일자지급일자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자지급일자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금산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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