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제출서류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신청시 유의사항※ 지급제외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동구 외로 전출한 경우 ※ 전액 환수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생년월일
지급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내용
「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항목주민등록번호 및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 처리
보유ㆍ이용 기간5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내역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20.>
(앞 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유의 사항(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 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 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축하물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축하물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의 지원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축하물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수임자 (위임받은자)성 명생년월일
수임자 (위임받은자)주 소 (연 락 처)관 계
수임자 (위임받은자)위임사유
「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지급대상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지급대상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지급대상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지급대상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지급대상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계속하여 거주한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 직계비속 및 부양의무자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구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 이후 1개월 안에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구 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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