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6. “마을정원사”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하거나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및 단체에서 마을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특색있는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지원)① 군수는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그 밖에 정원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정원사 육성 등)

제6조(마을정원사 육성 등)① 군수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정원사 교육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정원산업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정원해설가 또는 정원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남해군에서 주최하는 정원산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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