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남해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7. 5., 2010. 12. 30., 2011. 7. 14., 2011. 9. 15., 2011. 11. 22., 2012. 2. 8.,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7. 22., 2013. 12. 10., 2014. 4. 30., 2014. 12. 30., 2015. 8. 6., 2016. 11. 15., 2020. 12. 22., 2021. 6. 28.>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남해군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 5., 2010. 12. 30., 2011. 7. 14., 2011. 9. 15., 2011. 11. 22., 2012. 2. 8.,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7. 22.,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