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2 시행 2021-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친환경미생물 무상공급 평균 기준량(제4조 관련)

공급대상미생물 종류용도평균 기준량(1회/주)비고
농림업 경영자복합균토양관주, 엽면시비, 퇴비부숙 등20L
농림업 경영자클로렐라토양관주, 엽면시비 등1L
축산업 경영자바실러스균생균제, 축사살포2L
축산업 경영자유산균생균제1L
축산업 경영자효모균생균제1L
축산업 경영자복합균축사살포, 퇴비부숙20L
수산업 경영자복합균수질개선 등20L
수산업 경영자광합성균수질개선 등20L

[별지 제1호서식]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ㆍ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신 청 인연락처 (☎)*집 : *휴대전화 :*집 : *휴대전화 :대표자 (성별)대표자 (성별)남 / 여
구분미생물의 종류미생물의 종류미생물의 종류미생물의 종류미생물의 종류미생물의 종류미생물의 종류미생물의 종류
구분계바실러스균유산균효모균광합성균복합균클로렐라( )
신청량(L)
미생물 사용 목적농림업 경영자1. 토양관주( ) 2. 엽면시비( ) 3. 토양+엽면시비(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토양관주( ) 2. 엽면시비( ) 3. 토양+엽면시비(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토양관주( ) 2. 엽면시비( ) 3. 토양+엽면시비(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토양관주( ) 2. 엽면시비( ) 3. 토양+엽면시비(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토양관주( ) 2. 엽면시비( ) 3. 토양+엽면시비(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토양관주( ) 2. 엽면시비( ) 3. 토양+엽면시비(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토양관주( ) 2. 엽면시비( ) 3. 토양+엽면시비( ) 4. 퇴비부숙( ) 5. 기타 ( )
미생물 사용 목적축산업 경영자1. 사료급여( ) 2. 곤포사일리지( ) 3. 축사살포(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사료급여( ) 2. 곤포사일리지( ) 3. 축사살포(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사료급여( ) 2. 곤포사일리지( ) 3. 축사살포(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사료급여( ) 2. 곤포사일리지( ) 3. 축사살포(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사료급여( ) 2. 곤포사일리지( ) 3. 축사살포(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사료급여( ) 2. 곤포사일리지( ) 3. 축사살포( ) 4. 퇴비부숙( ) 5. 기타 ( )1. 사료급여( ) 2. 곤포사일리지( ) 3. 축사살포( ) 4. 퇴비부숙( ) 5. 기타 ( )
미생물 사용 목적수산업 경영자1. 수질개선( ) 2. 기타 ( )1. 수질개선( ) 2. 기타 ( )1. 수질개선( ) 2. 기타 ( )1. 수질개선( ) 2. 기타 ( )1. 수질개선( ) 2. 기타 ( )1. 수질개선( ) 2. 기타 ( )1. 수질개선( ) 2. 기타 ( )
미생물 사용 목적기타
※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육사실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등 공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 약 사 항 ○ 미생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영리 목적 또는 군 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미생물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한 안내에 따른다. ○ 미생물 사용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서약사항 등 제반 규정 위반 시 공급을 제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남해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필수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선택 기재항목 : 미생물 사용목적, 영농규모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받는 기관문자전송 업체
② 이용 목적▸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
③ 제공 항목▸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 신청내용

 

위와 같이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뒤쪽)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위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연번생산 미생물배양기간배양기간생산량 (L)생산량 (L)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연번생산 미생물개시일완료일금 일누 계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3호서식]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월/일공급 미생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공급량 (L)비고
월/일공급 미생물성명성별주소연락처사용목적공급량 (L)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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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친환경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

연번공급 미생물신청인신청인월/일판매량수입금액 (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연번공급 미생물성명주소월/일판매량수입금액 (원)담당자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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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공급)

제2조(신청 및 공급)①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유상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2.>

제3조(판매금액의 반환)

제3조(판매금액의 반환) 친환경미생물의 판매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급받은 친환경미생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조(무상공급의 범위)

제4조(무상공급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무상공급 평균 기준량은 별표와 같다.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친환경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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