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4

성 명주 소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성 명주 소생년월일일반전화휴대전화E-mail
사용목적공급희망일공급희망일
영농현황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
영농현황축 종사육규모용 도작 목면 적면 적용 도
영농현황
영농현황
신청 내역 (월 사용량)미생물종류광합성균고 초 균유 산 균효 모 균효 모 균기타
신청 내역 (월 사용량)신청량(ℓ)
무상공급 사 유「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1.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및 실증재배(實證栽培)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당자담 당과 장
년월일
번호신청인신청인공 급공 급수입금액(원)비 고
번호주 소 (전화번호)성명균종류공급량수입금액(원)비 고
담당자담 당과 장
월/일종 류생 산 량생 산 량판 매 량판 매 량무상공급 및 변질무상공급 및 변질재 고 량재 고 량
월/일종 류리터팩리터팩리터팩리터팩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기타
담당자담 당과 장
월/일종 류구 입구 입구 입사 용사 용사 용재 고재 고재 고
월/일종 류균배지팩균배지팩균배지팩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문경시 친환경미생물 농가등록 신청서
□ 신 청 인

□ 신청내용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인)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수입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 및 재고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유용미생물 소모품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즉시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제3조(대장비치)

제3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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