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제정

별표

[별지 1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확인접수확인
접수번호접수일담당자
신청인성명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
사용용도 (√ 표시)농 업 용농 업 용농 업 용농 업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
사용용도 (√ 표시)수도작원예 ( )특용 ( )기타 ( )한우양돈가금 ( )젖소기타 ( )
사용용도 (√ 표시)
숙 지 사 항 □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1호에 따라 판매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급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친환경미생물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교육 및 홍보물을 통하여 숙지한다. □ 친환경미생물 사용요령 미숙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 1.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사용용도 2. 수집·이용목적 : 공급 신청정보, 정책자료, 교육대상 등 정보 활용 3.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보관 원칙, 제공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정보 삭제 4.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거부할 경우 미생물 공급 및 교육정보 활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전체 항목에 동의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일지(생산, 공급, 원료수불 대장)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일지 (생산·공급·원료수불 대장)주무관팀 장결 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일지 (생산·공급·원료수불 대장)결 재
균 종균 종생 산 내 역생 산 내 역생 산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원료 입·출고원료 입·출고원료 입·출고원료 입·출고재 고재 고재 고
균 종균 종생산량 (ℓ)pHpH농가수 (농가)농가수 (농가)공급량 (ℓ)배지 (개)배지 (개)종균 (개)종균 (개)배지 (개)배지 (개)종균 (개)
총 계총 계
E ME M
광합성균광합성균
고 초 균고 초 균
유 산 균유 산 균
효 모 균효 모 균
클로렐라클로렐라
○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배양관련 업무
구분EMEMEM광합성광합성고초고초고초유산유산효모효모클로렐라클로렐라
작업 내용
○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년 월 일 요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업의 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 · 공급하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생활용 EM” 이란 농·축산업 이외의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을 말한다.5.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제4조(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

제5조(배양센터 운영·관리)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및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유용미생물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다만, 소규모 친환경 농업 및 생활속 친환경 실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진안군민에게 공급 할 수 있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진안군 관내로 한정한다.③ 제7조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센터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원료수불 대장(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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