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수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총사업비: 원 - 재원별: 국 도 군 기타
예탁신청해당연도 소요액(A)예탁 신청액(B)비율(B/A)자금소요시기
예탁신청
상기 금액을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남해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남해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남해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상기 금액을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예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남해군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부서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을 체결하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신청자”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번호:
 2. 인수연월일: 년 월 일
 3. 예탁목적: (사업)자금조달
 4. 예탁금액: 금 원 (₩ )
 5. 이 자 율: 연 %
 6. 상환기간: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이 지난 ○○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예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운용관과 신청자의 협의 하에 상환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예탁된 날을 산입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신청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신청자는 예탁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신청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예탁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운용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운용관은 신청자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용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운용관과 신청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남해군 통합기금운용관: 
 신 청 자: 

[별지 제4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사업명예 탁 일예 탁 금 액예 탁 금 액예 탁 금 액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비 고
사업명예 탁 일계원 금이 자이 율상 환비 고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이자계계원금이자
작성자(인)(인)(인)확인자확인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예탁번호: / 예탁부서: )
□ 예탁현황 (단위 : 원)

□ 원리금 회수상황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예수금: 1년 이상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6개월 이상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이하 “예수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 현재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수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예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으려는 부서(이하 “예탁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과 예탁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예탁대상)

제5조(예탁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예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탁조건)

제6조(예탁조건)① 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② 예탁이율은 군 금고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군수는 예탁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의 장이 예탁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지난날부터 미납된 예탁원리금에 군 금고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예탁원리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예탁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카드)

제9조(관리카드)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