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22.1.11., 2022.12.6.>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남해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7.7.4., 2016.9.23., 2018.10.11., 2022.1.11., 2022.12.6.>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단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단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