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의안 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