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사업5.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6.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방 위원회)
제9조(예방 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체계)
제11조(협력 체계)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