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점용대상연간 점용료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단,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관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면 제
6.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면 제
8.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면 제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면 제
점용대상연간 점용료
10.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면 제
11.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 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12.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14.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단,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5.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16.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각 호에서 규정한 유사시설의 점용료를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연간 점용료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이를 면제한다.
※ 점용면적 산출기준
 1. 점용면적의 산출은 지하, 지상 모두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제3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

제4조(점용료의 산정)①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 × 점용월수/12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

제5조(점용료의 납부)① 최초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는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면제)

제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과오납한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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