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1.12, 2012. 9.14, 2013. 4. 1, 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7% 이내32% 이내28% 이내5%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읍면동
총 계1,100----
정무직 계1----
시장11
일반직 계1,073----
3급11
4급7412
5급53282716
6급 이하 소계1,012----
별정직 계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1----
연구직 계5----
연구관
연구사5----
지도직 계20----
지도관
지도사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3.2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밀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31., 2000.1.4., 2000.5.6., 2000.12.1., 2001.7.31., 2002.4.26., 2003.10.30., 2004.10.12., 2005.7.1., 2005.9.24., 2005.12.30., 2006.11.17., 2008.12.16., 2011.11.18., 2012.6.12., 2012.9.14., 2013.4.1., 2014.4.10., 2014.12.31., 2015.2.12., 2015.8.11., 2016.12.31., 2017.3.23., 2017.12.28. 2018.5.10., 2019.5.9. 2019.12.19., 2020.7.9.,2021.4.26., 2021.12.23.,2022.2.24., 2023.11.30., 2026.3.26.>1. 집행기관의 정원 : 1,074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5., 2012.1.12., 2012.9.14., 2013.4.1.>[전부개정 2008.12.1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5., 2012.1.12., 2012.6.12., 2012.9.14., 2013.4.1., 2013.7.25., 2013.12.12., 2014.4.10., 2015.12.31., 2020.11.26.>[본조신설 2008.12.1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본조신설 2008.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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