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예 금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
예 금 계 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없 음
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 계참전유공자와의 관 계참전유공자와의 관 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전몰군경유족과 전상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14.12.31., 2019.1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9.12.19., 2023.12.26.>1.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전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말한다.5.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지급 되는 금전을 말한다.6.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8.20., 2014.12.31., 2016.12.22., 2023.12.26.>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 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6.12.22., 2019.12.19., 2020.8.13., 2021.11.25., 2022.12.26., 2023.12.26.> <단서신설 2014.12.31.> <단서삭제 2023.12.26.>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명예수당 지급가.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 15만 원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15만원2.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명예수당 지급가. 전몰군경 유족: 월 10만원나. 전상군경 유족: 월 9만원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월 7만원 이내 지급4.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 원 지급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6.12.22.>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③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16.12.2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6.12.22.>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8.20., 2016.12.22.>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22.>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ㆍ환수)

제8조(지급중지ㆍ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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