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밀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에 따른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사 업 명융 자 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융 자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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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 융자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예탁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 부서장”이라 한다)이 통합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이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약정이 변경된 경우 에도 같다)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융자금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이자율을 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간의 계산)

제12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예탁한 날이나 융자한 날을 산입(算入)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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