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 부서장”이라 한다)이 통합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이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약정이 변경된 경우 에도 같다)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융자금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이자율을 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장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
제9조(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제11조(예탁금증서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간의 계산)
제12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예탁한 날이나 융자한 날을 산입(算入)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