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표지의 모형

[별표 1] <개정 2015. 7. 24> 
사용표지의 모형 
 
 - “의회”자 및 무궁화 색상 : 금색, 원형 내 바탕색 : 백색

[별표 2] 의회기 규격 및 모형

옥 내 용옥 외 용
밀양시의회 세로의 3/5 (54㎝) 90㎝ 하늘색 135㎝밀양시의회 세로의 3/5 (84㎝) 140㎝ 하늘색 2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 7. 24> 
의회기 규격 및 모형

[별표 3] 배지 양식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궁화형5지(支)1.8㎝
화 대 형5지(支)1.4㎝
화반원형11.0㎝
글 자 형의회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 7. 24> 
배지 양식 

 다. 재료 : 동으로 하되, 모형의 색상 중 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4.>① 외형 : 무궁화 형태 <신설 2015.7.24.>② 중앙 : 원형으로 안에는“의회”자 <신설 2015.7.24.>③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신설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3조

제3조 삭제 <2015.7.24.>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②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지 및“밀양시의회”자를 표시한다. <신설 2015.7.24.>③ 표식의 직경은 깃면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7.24.>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7.24.>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5.7.24.>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8조(배지양식)

제8조(배지양식)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② 배지는 뒷면에 의원대수를 새긴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4.9.30., 2015.7.24.>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삭제 <2024.8.8.>

제10조(배지패용요령)

제10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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