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4-07 시행 2015-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추가요금 (매 킬로미터증가시)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필통지서소요비용납부필통지서소요비용납부필통지서소요비용납부필통지서소요비용납부필통지서소요비용납부영수증소요비용납부영수증소요비용납부영수증소요비용납부영수증소요비용납부영수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
견인일 시견 인일 시견인일 시
견인장 소견 인장 소견인장 소
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원원원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원원원소요비용내역소요비용내역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부과근거: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부과근거: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부과근거: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부과근거: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부과근거: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인) 사천시장 귀하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인) 사천시장 귀하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인) 사천시장 귀하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인) 사천시장 귀하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인) 사천시장 귀하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자동차소유자(운전자)귀하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자동차소유자(운전자)귀하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자동차소유자(운전자)귀하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자동차소유자(운전자)귀하부과근거 :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자동차소유자(운전자)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견인료는 시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보관요금
 차량 입고 당일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을 준용하되, 입고 다음 날부터는 50퍼센트 할인 적용하며, 최장 2개월까지만(180,000원) 부과 징수한다. 
 [고지서식]

(고지서식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사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7.>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용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ㆍ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4.7.>

제3조(견인업무)

제3조(견인업무)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 이라 한다)2.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제4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다.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1.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5조(소요비용)

제5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4.7.>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4.7.>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4.7.>

제7조(대행비용의 지금)

제7조(대행비용의 지금)① 법 제 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7.>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개정 2015.4.7.>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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