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민원서류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접수번호: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접수일시: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처리기한: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처리과 기록물등록번호
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급수공사 신청서
공사 내용□신설 □개조○계량기구경확대○계량기구경축소 ○위치변경○기타( )□신설 □개조○계량기구경확대○계량기구경축소 ○위치변경○기타( )□신설 □개조○계량기구경확대○계량기구경축소 ○위치변경○기타( )□신설 □개조○계량기구경확대○계량기구경축소 ○위치변경○기타( )□신설 □개조○계량기구경확대○계량기구경축소 ○위치변경○기타( )
공사 위치□도로명주소: □지번주소:□도로명주소: □지번주소:□도로명주소: □지번주소:□도로명주소: □지번주소:□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신청 내용건물용도건물연면적㎡㎡
신청 내용건 물 주계량기구경D= mmD= mm
신청 내용건물허가번호허가일시
신청인성 명(성별)(남,여)생년월일
신청인건물주와의 관계□본인 □가족 □세입자 □친척 □기타( )□본인 □가족 □세입자 □친척 □기타( )□본인 □가족 □세입자 □친척 □기타( )□본인 □가족 □세입자 □친척 □기타( )
신청인우편물도착주소
신청인전화번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급수설비일체를 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관리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급수설비일체를 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관리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급수설비일체를 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관리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급수설비일체를 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관리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급수설비일체를 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관리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급수설비일체를 사천시에 기부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관리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 용 승 낙 서 위 신청인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내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토지 및 건물소재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주 소: ○ 전화번호:사 용 승 낙 서 위 신청인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내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토지 및 건물소재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주 소: ○ 전화번호:사 용 승 낙 서 위 신청인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내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토지 및 건물소재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주 소: ○ 전화번호:사 용 승 낙 서 위 신청인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내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토지 및 건물소재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주 소: ○ 전화번호:사 용 승 낙 서 위 신청인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내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토지 및 건물소재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주 소: ○ 전화번호:사 용 승 낙 서 위 신청인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내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토지 및 건물소재지: ○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주 소: ○ 전화번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17.>

[별지 제2호서식]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성 명(성별)주 소서약인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 .17.>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17 .>
서 약 서
 본인은 사천시 읍․면․동 번지 소재 공용급수설비의 책임을 지게 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급수요금은 소정 기일 내에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납기 내에 사천시 금고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남용 또는 타인에게 분여하는 행위를 일체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용구 또는 양수기를 이동․변경․개조․증설 또는 훼손 누수하지 않음.
 4. 수도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그 밖에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24조 각 항을 준수함.
 년 월 일
공용급수관리지정인: (서명 또는 인) / 성 별 ( 남 , 여 )
주 소: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급수설비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 신청서

수 도 전 소 재 지
업 종관리번호
종전명의자성 명성 별(남, 여)
신규명의자성 명성 별(남, 여)
신규명의자생년월일전화번호
변경사유
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번호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7. 17.>
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 신청서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성 별 (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급수업종변경신고서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소유자(남,여)사용자 또는 관리자(남,여)
종전 급수업종
변경하고자 하는 급수업종
변경 사유의 급수 실태
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번호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17.>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
 아래와 같이 수도 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2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성 별 (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급수설비의 개전중지폐전 신고서

수전 소재지
수용가성명성별(남, 여)(남, 여)(남, 여)
관리번호업종구경
사 유
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번호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7. 17.>
급수설비의 (개전․중지․폐전) 신고서
 아래 수도전에 대하여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21조에 따라 (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성 별 (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도면번호도면번호
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
설 계 결 재급수전 위 치급수전 위 치수전번호수전번호
설 계 결 재청구자청구자계량기계량기mm
설 계 결 재청구자청구자계량기계량기mm
설 계 결 재급수전 성 명급수전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공사개요공사개요
설 계 결 재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도 급 회사명도 급 회사명공사개요공사개요
설 계 결 재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도 급 회사명도 급 회사명공사개요공사개요
설 계 결 재계 약 년월일계 약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 년 월 일준공예정 년 월 일정산년월일정산년월일
설 계 결 재계 약 년월일계 약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 년 월 일준공예정 년 월 일정산년월일정산년월일
설 계 결 재착 공 년월일착 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정산 내용정산 내용
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급 수 공 사 설 계 내 역
명 칭명 칭규격규격수량단위합계합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노 무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재 료 비경 비경 비경 비경 비비고
명 칭명 칭규격규격수량단위합계합계단가금 액금 액금 액단가단가금 액금 액단가단가단가금 액비고
순공사비 계순공사비 계순공사비 계순공사비 계
관급 자재비수수료수수료
관급 자재비수수료수수료
관급 자재비수수료수수료
관급 자재비소계소계소계수수료수수료소계소계소계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총 계총 계총 계
설계금액설계금액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총 계총 계총 계
도급공사비도급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총 계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17.12.28.>

[별지 제8호서식]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7. 17.>

[별지 제9호서식] 자동납부(신규변경해지)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여 )( 남, 여 )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
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2. 자동납부계좌
거래은행거래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예금주명예금주명(서명 또는 인)
계좌번호계좌번호예 금 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예 금 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3. 자동납부 신청사항
신청구분(02) 신규, (08) 해지(02) 신규, (08) 해지(02) 신규, (08) 해지(02) 신규, (08) 해지(02) 신규, (08) 해지(02) 신규, (08) 해지(02) 신규, (08) 해지(02) 신규, (08) 해지(02) 신규, (08) 해지대금종류
※ 지로번호※ 납부자번호
사천시장 귀하신청인 및 자동이체계좌 확인신청인 및 자동이체계좌 확인
사천시장 귀하확인자 성 명(서명)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따라 각종 대금을 납부 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영업일)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3조(출금)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 제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출금 우선 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신청)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 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이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납부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됩니다. 제12조(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2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7. 17.>
 자동납부(신규․변경․해지) 신청서(납부자용)
(앞쪽)
※ 관리번호:
※ 수 용 가: ( 남, 여 )
※ 주 소:

 * 뒤쪽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납부신청서로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자동계좌이체약관

[별지 제10호서식] 가정용 가구분할적용신고서(신규변경)

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번호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7. 17.>
가정용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변경)
관 리 번 호:
수전 소재지:
수용가 성명: ( 남, 여 ) / 전화번호: 
 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오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성 별 (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가정용과 다른업종가구분할부과적용신고서(신규변경)

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번호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7. 17.>
가정용과 다른업종 분할 적용 신고서(신규⋅변경)
관 리 번 호:
수전 소재지:
수용가 성명: ( 남, 여 ) / 전화번호: 
 위 소재지 수전에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정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성 별 (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옥내누수 감면신청서

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접 수일자일자일자
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옥내누수 감면신청서접 수번호번호번호
수용가 (수도명의)성 명성 명관리번호 (고객번호)관리번호 (고객번호)48240-48240-48240-48240-48240-48240-48240-
수용가 (수도명의)주 소주 소업종업종
신청인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누수복구 사 항공사일자공사일자시공자시공자
누수복구 사 항누수지점누수지점
누수복구 사 항복구내용복구내용
※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첨부서류: 누수 복구 작업 사진 (공사 전·중·후) 각 1매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사천시장 귀하
누수 전 평균 사용량누수 전 평균 사용량누수 전 평균 사용량누수 전 평균 사용량누수 전 평균 사용량누수 전 평균 사용량누수 전 평균 사용량당월검침량당월검침량당월검침량누수량누수량누수량누수량감면신청량
평 균평 균월월월월월톤톤톤톤톤톤톤톤
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7. 17.>

[별지 제15호서식] 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

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담 당팀장과 장
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
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부정급수 조사 및 과태료 산정서(제20조관련)
발 견 자 (신고자)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발 견 자 (신고자)(남,여)
조 사 자소 속직 급, 성 명직 급,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조 사 자
부정사용자수용가명 (관리번호)주 소연 락 처업 종업 종
부정사용자(남,여)
부정사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일)
구 경 별 출 수 량구 경( m/m) : ㎥구 경( m/m) : ㎥구 경( m/m) : ㎥구 경( m/m) : ㎥구 경( m/m) : ㎥
업 태 별 사용시간/일업 종 별(주택) : 시간업 종 별(주택) : 시간업 종 별(주택) : 시간업 종 별(주택) : 시간업 종 별(주택) : 시간
추징금액 산 정예) 추징금액 산정 - 징수를 면한금액 ․ 물량(구경별 출수량 × 업태별 평균사용 시간 × 사용기간) - 0.857 × 3시간 × 25일 : 64㎥ - 0.857 × 3시간 × 30일(77㎥) × 2개월 : 154㎥ ․ 금액(업종별 요율표, 계량기 구경별 요금에 따라 산정)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A 원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2개월 = B 원 소계 A + B = C 원 - 과태료 ․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단, 가정용 2배) : C 원 × 2배 = D 원 ․ 공공시설 부정사용 : E 원 - 합 계 : C 원 + D 원 + E 원 = F 원예) 추징금액 산정 - 징수를 면한금액 ․ 물량(구경별 출수량 × 업태별 평균사용 시간 × 사용기간) - 0.857 × 3시간 × 25일 : 64㎥ - 0.857 × 3시간 × 30일(77㎥) × 2개월 : 154㎥ ․ 금액(업종별 요율표, 계량기 구경별 요금에 따라 산정)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A 원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2개월 = B 원 소계 A + B = C 원 - 과태료 ․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단, 가정용 2배) : C 원 × 2배 = D 원 ․ 공공시설 부정사용 : E 원 - 합 계 : C 원 + D 원 + E 원 = F 원예) 추징금액 산정 - 징수를 면한금액 ․ 물량(구경별 출수량 × 업태별 평균사용 시간 × 사용기간) - 0.857 × 3시간 × 25일 : 64㎥ - 0.857 × 3시간 × 30일(77㎥) × 2개월 : 154㎥ ․ 금액(업종별 요율표, 계량기 구경별 요금에 따라 산정)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A 원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2개월 = B 원 소계 A + B = C 원 - 과태료 ․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단, 가정용 2배) : C 원 × 2배 = D 원 ․ 공공시설 부정사용 : E 원 - 합 계 : C 원 + D 원 + E 원 = F 원예) 추징금액 산정 - 징수를 면한금액 ․ 물량(구경별 출수량 × 업태별 평균사용 시간 × 사용기간) - 0.857 × 3시간 × 25일 : 64㎥ - 0.857 × 3시간 × 30일(77㎥) × 2개월 : 154㎥ ․ 금액(업종별 요율표, 계량기 구경별 요금에 따라 산정)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A 원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2개월 = B 원 소계 A + B = C 원 - 과태료 ․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단, 가정용 2배) : C 원 × 2배 = D 원 ․ 공공시설 부정사용 : E 원 - 합 계 : C 원 + D 원 + E 원 = F 원예) 추징금액 산정 - 징수를 면한금액 ․ 물량(구경별 출수량 × 업태별 평균사용 시간 × 사용기간) - 0.857 × 3시간 × 25일 : 64㎥ - 0.857 × 3시간 × 30일(77㎥) × 2개월 : 154㎥ ․ 금액(업종별 요율표, 계량기 구경별 요금에 따라 산정)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A 원 - [상수도요금 0 원 + 하수도요금 0 원] × 2개월 = B 원 소계 A + B = C 원 - 과태료 ․ 징수를 면한금액의 5배(단, 가정용 2배) : C 원 × 2배 = D 원 ․ 공공시설 부정사용 : E 원 - 합 계 : C 원 + D 원 + E 원 = F 원
증빙자료1. 부정급수(도수) 확인서 2. 부정급수(도수) 사진대지1. 부정급수(도수) 확인서 2. 부정급수(도수) 사진대지1. 부정급수(도수) 확인서 2. 부정급수(도수) 사진대지1. 부정급수(도수) 확인서 2. 부정급수(도수) 사진대지1. 부정급수(도수) 확인서 2. 부정급수(도수)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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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정급수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7. 17.>

[별지 제17호서식] 부정급수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
촬영일시년 월 일촬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부정급수 현장사진(제20조관련)
부정사용자명 :

[별지 제18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수용가성 명 (성 별)성 명 (성 별)(남, 여)전 화 번 호
수용가주 소주 소
수용가관리번호관리번호수용가번호
수용가업 종업 종가 구 수
감면 대상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생 년 월 일 (성 별)(남, 여)(남, 여)
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가구(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가구(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가구(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가구(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감면대상자 )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감면대상자 )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감면대상자 )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감면대상자 )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감면대상자 )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감면대상자 )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감면대상자 ) 주 소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부서류첨부서류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3. 세대별주민등록표 1부없음
안내 및 동의사항안내 및 동의사항1.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감면 대상자의 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때는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감면 대상자의 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때는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감면 대상자의 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때는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감면 대상자의 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때는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감면 대상자의 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을 때는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요금 감면이 취소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7. 17.>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신규․변경․해지)

[별지 제19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주 소 (개량장소)주 소 (개량장소)
건 축 물 소 유 자건 축 물 소 유 자생년월일 (성별)년 월 일 (남, 여)
전화번호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공사방법공사방법세척·갱생, 교체공사의 범위공용급수관, 세대급수관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
공사개요공사개요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사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5. 7. 17.>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5. 7. 17.>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한 개소란 한 개의 택지(울타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8.12.31.>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건물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정 2018.12.31.>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 <개정 2018.12.31.>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 <개정 2018.12.31.>② 사천시가 급수설비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급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제4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기준)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5조(급수승인조건 및 승인)

제5조(급수승인조건 및 승인)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규 또는 구경 변경공사는 일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 실 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급수사정상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때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또는 공용수도 설비와 소화전에서 분기승인을 요청할 때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20.6.11.>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공사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통지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제6조(수도계량기의 설치)①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등으로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1. 일반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검침업무 등 관리가 편리한 가장 가까운 공지상에 설치2.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를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에 설치②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급수공사준공)

제7조(급수공사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

제8조(신고사항)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설비 소유자(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2. 급수업종 변경 신고 : 별지 제5호서식3. 급수설비의 개전ㆍ중지ㆍ폐전신고 : 별지 제6호서식4. 자동이체 신규ㆍ변경신청 : 별지 제9호서식5. 가정용 가구분할 적용 신규ㆍ변경 신고 : 별지 제10호서식6. 가정용과 다른업종 분할부과 적용 신규ㆍ변경 신고 : 별지 제11호서식7. 수도요금 감면 신청: 별지 제18호서식<신설 17.12.28. 개정 2018.12.31.>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가정용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적용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할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세대별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하여 분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요금의 정산)

제9조(수도요금의 정산)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 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신 소유자가 해당건물에 입주하는 등 수도사용자가 사실상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경매ㆍ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권 변동일과 건물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부동산 인도명령서2. 명도소송 확정판결 증명원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시 취득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점검일부터 3일 이내에 구 소유자에게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 ) 시장은 수도사용자가 신고한 급수업종이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토록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옥내누수 감면신청)

제11조(옥내누수 감면신청)① 삭제 <2020.6.11.>②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내누수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누수복구 공사 사진(전ㆍ중ㆍ후)을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옥내누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5.7.17.>1. 삭제 <2025.7.17.>2. 삭제 <2025.7.17.>③ 동일수전으로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수도사용자는 동일 수전에서 최종 감면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④ 감면신청은 옥내누수가 발생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12조(수도요금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제12조(수도요금 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조 제목 개정 2018.12.31.>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발행되는 고지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고, 매월 납부기한 10일 이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산서식을 따른다.② 자동계좌이체(이하 “자동이체”라 한다 )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이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에는 녹취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③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매월 말일에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한 예금통장에서 자동 출금한다. 다만, 이 경우 수용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13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조 제목 개정 2018.12.31.>①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장이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2020.6.11.>1.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사용량 및 구경별 정액요금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5.7.17.>③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대상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구 분할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④ 삭제 <2020.6.11.>⑤ 삭제 <2020.6.11.>⑥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월 부터 적용하며, 대상자격 상실, 주소 이동 등의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감면 해지 신고하여야 하며, 감면을 받은 자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⑦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자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8. 개정 2018.12.31.> <신설 2020.6.11.>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 제 <2020.6.11.>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4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의 개전ㆍ중지와 폐전)

제15조(급수의 개전ㆍ중지와 폐전)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6.1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6.11.>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조정 등)①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상(고장)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인정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1.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월 검침량으로 한다.2. 전월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회전 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으로 한다.3.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일일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4. 신설 수도전의 사용량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침된 사용량으로 부과한 후, 제1항제2호에 따라 차기 검침 시 정산 조정한다.5. 습기, 수포, 유리파손 등으로 사용량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에 준하여 인정 계량하고, 검침이 가능하도록 제거한 후 확인된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 정산한다.② 계량기의 교체 후 전월 검침일 이후 금월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정상적인 계량기의 철거 : 교체 전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2. 비정상적인 계량기의 철거 : 교체 후 1일 사용량 × 사용일수.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이 수용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시점 기준일 이전 일년간의 월 최고사용량과 원상회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따라 계량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조정)

제18조(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조정)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두 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를 제출한 수용가에 대하여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량에 조례 제29조제1항 별표 2의 요율을 곱하여 합산한 요금으로 산정하고 부과한다.<조 제목 개정 2018.12.31.>

제19조(가정용과 다른 업종 분할 부과)

제19조(가정용과 다른 업종 분할 부과)① 삭제 <2020.6.11.>②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과 다른 업종 분할부과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급수 사용량 산출)

제20조(부정급수 사용량 산출)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부정급수 사용량과 수도요금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가정용 : 전년도 징수 결정된 가구당 일일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해당업종 요금2. 그 밖의 업종 : 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업종의 일일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해당업종 요금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은 부정급수 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정급수 확인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정급수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부정급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정수처분 및 예고)

제21조(정수처분 및 예고)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이행기간을 두어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ㆍ8호 : 5일2.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즉시3. 조례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5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7.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⑤ 조례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22조(수도계량기 설치비용)

제22조(수도계량기 설치비용)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에게 계량기 대금과 수수료 등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또는 수도계량기의 동파로 파손된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23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계량기는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로 검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24조(인터넷 등 민원처리)

제24조(인터넷 등 민원처리) 시장은 수도급수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수도요금의 고지 및 수납2.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통보3. 계량기 검침4. 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5. 가구분할 신규 및 변경신청6. 소유자 명의 및 주소 변경신청7. 업종변경 신청8.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 신청

제25조(공탁금 예치 및 담보설정)

제25조(공탁금 예치 및 담보설정)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법인은 5,000만원, 계약검침원은 200만원의 현금 또는 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검침수수료 등)

제26조(검침수수료 등)①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수탁자의 검침전수에 따라 정산하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하수도사용료 수탁처리 수수료는 해당연도 수입금의 1퍼센트로 한다.

제27조(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제27조(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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