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수도전 설치 위치수도전 설치 위치수도전 설치 위치
용 도□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임시급수(용도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임시급수(용도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임시급수(용도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임시급수(용도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임시급수(용도 : )
공사 구분□신설 □개조 □수선 □철거 □기타( )□신설 □개조 □수선 □철거 □기타( )□신설 □개조 □수선 □철거 □기타( )구경(계량기) 급 수 전 수mm 전
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가 구세대 명
건물준공 (예정)일건물준공 (예정)일기 타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
<기 부 채 납 원>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관의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시설 모두를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군에 기부채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기 부 채 납 원>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관의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시설 모두를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군에 기부채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기 부 채 납 원>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관의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시설 모두를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군에 기부채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기 부 채 납 원>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관의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시설 모두를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군에 기부채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기 부 채 납 원>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관의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시설 모두를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군에 기부채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기 부 채 납 원>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관의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시설 모두를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 군에 기부채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 명 : 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계량기 설치 부근 약도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려는 경우) 3. 급수대상 세대주명과 급수인구 현황, 주민동의서(공용 급수설비인 경우)첨부서류 1. 계량기 설치 부근 약도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려는 경우) 3. 급수대상 세대주명과 급수인구 현황, 주민동의서(공용 급수설비인 경우)첨부서류 1. 계량기 설치 부근 약도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려는 경우) 3. 급수대상 세대주명과 급수인구 현황, 주민동의서(공용 급수설비인 경우)첨부서류 1. 계량기 설치 부근 약도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려는 경우) 3. 급수대상 세대주명과 급수인구 현황, 주민동의서(공용 급수설비인 경우)첨부서류 1. 계량기 설치 부근 약도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려는 경우) 3. 급수대상 세대주명과 급수인구 현황, 주민동의서(공용 급수설비인 경우)첨부서류 1. 계량기 설치 부근 약도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려는 경우) 3. 급수대상 세대주명과 급수인구 현황, 주민동의서(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수도전위치
수도전 개요구 경mm수도관 연장m
수도전 개요업 종공 사 구 분
공 사 비공사금액
공 사 비납부기한
귀하께서「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지정기일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귀하께서「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지정기일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귀하께서「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지정기일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귀하께서「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지정기일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귀하께서「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지정기일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계량기 대금계량기 대금계량기 대금계량기 대금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설계 수수료설계 수수료설계 수수료설계 수수료
순 공 사 비순 공 사 비순 공 사 비순 공 사 비
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시공자재검사수수료시공자재검사수수료시공자재검사수수료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군 금고 보관용군 금고 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보관용수용가 보관용수용가 보관용
급수전 현황주민 대표자
급수전 현황수도전 위치수 용 가 관리번호
관 리 인성 명생년월일
관 리 인주 소전화번호
급수전 현황주민 대표자
급수전 현황수도전 위치수 용 가 번 호
관 리 인성 명생년월일
관 리 인주 소전화번호
급수전 현황주민 대표자
급수전 현황수도전 위치수 용 가 번 호
관 리 인성 명생년월일
관 리 인주 소
담당자팀 장소 장부 군 수
계 약 금 액
계 약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준 공준 공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 공 검 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참 고
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위와 같이 별지 설계서와 도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 사 자 직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급 성 명 (인)
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단양 군수 귀 하
담당자담 당소 장부 군 수
단양 군수 귀 하
협 조소속직급성명상수도 급수공사 완료 확인서(제6조제1항 관련)
공 사 명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치위치
공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공사내역
착 공 일준 공 일개 전 일개 전 일
시 공 사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등 계약대로 시공되었음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등 계약대로 시공되었음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등 계약대로 시공되었음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등 계약대로 시공되었음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등 계약대로 시공되었음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등 계약대로 시공되었음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등 계약대로 시공되었음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등 계약대로 시공되었음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등 계약대로 시공되었음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
붙임 1. 사진대장 1부.붙임 1. 사진대장 1부.붙임 1. 사진대장 1부.붙임 1. 사진대장 1부.붙임 1. 사진대장 1부.붙임 1. 사진대장 1부.붙임 1. 사진대장 1부.붙임 1. 사진대장 1부.붙임 1. 사진대장 1부.
수용가 번호
①주 소
②성 명⑪계량기 위치⑪계량기 위치
③생년월일/ 사업자번호⑫공사대행업소⑫공사대행업소
④전화번호⑬설치일자⑬설치일자
⑤휴대폰번호⑭준공일자⑭준공일자
⑥업 종⑮부과 개시월⑮부과 개시월
⑦세대/세대원수⑯하수요금 부과여부⑯하수요금 부과여부
⑧계량기번호감면여부감면여부
⑨계량기구경⑱검침담당자⑱검침담당자
⑩계량기종류비 고
수도전 위치
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업 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신 청 사 유
철거 수도계량기 현황철거 수도계량기 현황철거 수도계량기 현황철거 수도계량기 현황철거 수도계량기 현황철거 수도계량기 현황철거 수도계량기 현황
구 분계량기 번호계량기 지침계량기 지침규격(구경)규격(구경)비 고
철거 계량기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개전 □휴전 □폐전)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개전 □휴전 □폐전)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개전 □휴전 □폐전)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개전 □휴전 □폐전)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개전 □휴전 □폐전)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개전 □휴전 □폐전)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개전 □휴전 □폐전)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 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
수도전 위치수도전 위치
신 고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고 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종업 종수용가 번호
파손 또는 누수 개요파손 또는 누수 개요파손 또는 누수 개요약 도약 도약 도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주소(직명) : (접수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
수도전 위치수도전 위치
신고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고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업 종업 종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고지서번 호고지서번 호성 명고지서번 호고지서번 호성 명고지서번 호고지서번 호성 명고지서번 호고지서번 호
불입계좌불입계좌불입계좌불입계좌
구 분금 액금 액규 격규 격구 분금 액금 액규 격규 격구 분금 액금 액규 격규 격구 분금 액금 액규 격규 격
계량기 대금mmmm계량기 대금mmmm개량기 대금mmmm계량기 대금mmmm
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
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귀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군 금고 보관용군 금고 보관용군 금고 보관용군 금고 보관용군 금고 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보관용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보관용수용가 보관용수용가 보관용수용가 보관용수용가 보관용수용가 보관용
일련번호세 대 주일련번호세 대 주일련번호세 대 주가구분할[□신규 □변경]적용 신청서(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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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소지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단양군 읍ㆍ면장(직인)위 주소지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단양군 읍ㆍ면장(직인)위 주소지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단양군 읍ㆍ면장(직인)위 주소지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단양군 읍ㆍ면장(직인)위 주소지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단양군 읍ㆍ면장(직인)위 주소지에 (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을 확인 함 년 월 일 단양군 읍ㆍ면장(직인)
수용가 번호구 경구 경업 종업 종비 고비 고
□ 거주세대 현황□ 거주세대 현황□ 거주세대 현황□ 거주세대 현황□ 거주세대 현황□ 거주세대 현황□ 거주세대 현황
금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제17조 관련)
금₩제 호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기업출납원
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조정내역조정내역조정내역조정내역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 :
조정내역조정내역조정내역조정내역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납 부 기 한 :
관항항세항목목조정건수(건)조정건수(건)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액(원)조정액(원)
상 수 도 사 업 수 익영 업 수 익영 업 수 익급 수 수 익합 계합 계
상 수 도 사 업 수 익영 업 수 익영 업 수 익급 수 수 익가정용가정용
상 수 도 사 업 수 익영 업 수 익영 업 수 익급 수 수 익일반용일반용
상 수 도 사 업 수 익영 업 수 익영 업 수 익급 수 수 익욕탕1종욕탕1종
상 수 도 사 업 수 익영 업 수 익영 업 수 익급 수 수 익욕탕2종욕탕2종
상 수 도 사 업 수 익영 업 수 익영 업 수 익급 수 수 익전용공업용전용공업용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납입자 주소 :
읍면별읍면별구분구분구분계가정용일반용일반용욕탕1종욕탕1종욕탕2종욕탕2종전용공업용
단양읍단양읍건 수건 수건 수
단양읍단양읍조정량조정량조정량
단양읍단양읍금 액금 액금 액
매포읍매포읍건 수건 수건 수
매포읍매포읍조정량조정량조정량
매포읍매포읍금 액금 액금 액
단성면단성면건 수건 수건 수
단성면단성면조정량조정량조정량
단성면단성면금 액금 액금 액
대강면대강면건 수건 수건 수
대강면대강면조정량조정량조정량
대강면대강면금 액금 액금 액
가곡면가곡면건 수건 수건 수
가곡면가곡면조정량조정량조정량
가곡면가곡면금 액금 액금 액
영춘면영춘면건 수건 수건 수
영춘면영춘면조정량조정량조정량
영춘면영춘면금 액금 액금 액
어상천면어상천면건 수건 수건 수
어상천면어상천면조정량조정량조정량
어상천면어상천면금 액금 액금 액
적성면적성면건 수건 수건 수
적성면적성면조정량조정량조정량
적성면적성면금 액금 액금 액
수입일계표(20 - 00 - 00) (제19조제1항 관련)담당자수입원기업출납원결 재
수입일계표(20 - 00 - 00) (제19조제1항 관련)결 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수입금액비고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수입금액비고
관항세항목
수도전 위치수도전 위치
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종업 종수용가 번호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6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단양군수 귀하
단 양 군 수직인체 납 액(원)체 납 액(원)체 납 액(원)체 납 액(원)체 납 액(원)체 납 액(원)체납건수
체납기간상수도료하수도료지하수료물부담금가산금계량기대금계체납건수
결 재담당자팀 장팀 장소 장
결 재
협 조
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정수 처분 현황정수 처분 현황정수일개 전 현 황개 전 현 황개 전 현 황
소재지수용가 번 호업 종성 명월분체납액정수일완납일개전일비고
급수전위치
성 명생 년 월 일
업 종수용가 번호
폐전사유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통고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전화번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전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통고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전화번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전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통고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전화번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전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통고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전화번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전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일련번호일자관리번호주 소교체 사유구 계량기번호구계량기 지 침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수 불 현 황불출자수령자
일련번호일자관리번호성명(상호)교체 사유신 계량기번호구계량기 지 침신규교체잔량불출자수령자
수도전 위치수도전 위치
신 고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고 자주 소전 화 번 호
업 종업 종수용가 번호
□ 변 경 후□ 변 경 후□ 변 경 후□ 변 경 후□ 변 경 후□ 변 경 후□ 변 경 후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업 종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을 신고를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을 신고를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을 신고를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을 신고를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을 신고를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을 신고를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명의변경을 신고를 하오니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 단양 군수 귀하
급수전위치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업 종수용가 번호수용가 번호
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
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유
「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단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수전의 급수설비 업종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자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급수장소급수장소급 수 종 류급 수 종 류무상, 유상무상, 유상
신 청 량신 청 량㎥탱크용량㎥㎥운 반 차량번호운 반 차량번호
사용용도사용용도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33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
신 청 자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수혜 가구수수혜 가구수운 반 기 간
급 수 용 도급 수 용 도운 반 차 량
사용 용도징수결정 일 자선납 금액산 출 내 역수납일자수납구분결 재결 재결 재
사용 용도징수결정 일 자선납 금액산 출 내 역수납일자수납구분담당자팀 장소 장
〔별지 제26호서식〕〈신설 2017ㆍ11ㆍ24〉〔별지 제26호서식〕〈신설 2017ㆍ11ㆍ24〉〔별지 제26호서식〕〈신설 2017ㆍ11ㆍ24〉〔별지 제26호서식〕〈신설 2017ㆍ11ㆍ24〉〔별지 제26호서식〕〈신설 2017ㆍ11ㆍ24〉〔별지 제26호서식〕〈신설 2017ㆍ11ㆍ24〉
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이의신청서(옥내누수감면신청서)
결재결재조사자조사자
접수일자접수일자담당담당
접수번호접수번호담당자담당자
신 청 인성명 (수용가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신 청 인주소
누수수리 일자누수수리 일자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
고객번호고객번호
업종업종
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구비서류 >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주 소주 소도로명주소: 단양군 읍·면 지번주소: 단양군 읍·면도로명주소: 단양군 읍·면 지번주소: 단양군 읍·면도로명주소: 단양군 읍·면 지번주소: 단양군 읍·면
건 축 물 소 유 자건 축 물 소 유 자연락처
건축물용도건축물용도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SMS 수신동의: □) 관 계: 소유자(의)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SMS 수신동의: □) 관 계: 소유자(의)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SMS 수신동의: □) 관 계: 소유자(의)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SMS 수신동의: □) 관 계: 소유자(의)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SMS 수신동의: □) 관 계: 소유자(의) 단양군수 귀하
붙임 서류1.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노후 급수설비 증명자료(수질검사결과서, 아연도강관 사진 등) 3.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 6. 대리 신청시 위임장 1부 ※ 건축물대장은 신청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1.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노후 급수설비 증명자료(수질검사결과서, 아연도강관 사진 등) 3.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 6. 대리 신청시 위임장 1부 ※ 건축물대장은 신청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1.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노후 급수설비 증명자료(수질검사결과서, 아연도강관 사진 등) 3.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 6. 대리 신청시 위임장 1부 ※ 건축물대장은 신청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1.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노후 급수설비 증명자료(수질검사결과서, 아연도강관 사진 등) 3.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 6. 대리 신청시 위임장 1부 ※ 건축물대장은 신청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선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선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선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선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선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제3조제4항제1호 관련)

 상기인을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공용 급수설비 이용주민 대표자 주소 :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제2조제4항제2호 관련)

 상기 본인은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요금의 납부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성 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제3조제5항 관련)

 상기인을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인 준수사항>
1.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 해당 급수설비에 부과된 수도요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준공검사 조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뒷면>

* 계량기종류 : 습식, 건식, 유니온식, 원격지시식, 전자식, 덤프식, 월트망식, KENT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제13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단양군 수도급수조례」제2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구분할[□신규 □변경]적용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단양 군수 귀하

 ※ 등록된 세대주의 전출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사항 발생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읍ㆍ면장 확인 또는 세대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2442 - (추 7)
(추 7)2442 - 
〈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25ㆍ12ㆍ31〉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7ㆍ11ㆍ24〉

 ※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수 령 증
▶ 수령일시 : 년 월 일 ▶ 수용가 번호 : 
▶ 업 종 : ▶ 계량기 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수 령 자 :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불대장(제24조제1항 관련)
정수장명 : 구 경 : mm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 사용용도는 건축공사용, 생산제조용, 불출수지역용, 소방용, 한해대책용 등으로 표기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운반급수 수도요금 선납금 관리대장(제28조제3항 관련)

〔별지 제27호서식〕〈신설 2024ㆍ10ㆍ25〉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2조(급수공사 신청)

제2조(급수공사 신청)①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하고 신청자에게 급수공사에 필요한 서류나 미비사항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에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서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24〉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공용 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용 급수설비가 그 목적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관리인은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민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16ㆍ10ㆍ21〉④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ㆍ10ㆍ21〉1.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⑤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은 해당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요금의 납부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설비를 제외한 배수관 또는 급수관의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공사로 한다.

제5조(공사자재의 범위)

제5조(공사자재의 범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범위는 KS인증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 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감독관 준공 검사조서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관계 공무원이 수도계량기의 설치와 통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완료 확인서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24〉② 수도요금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16ㆍ10ㆍ21〉1.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의 공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2. 신청 지 부근에 기존 관로가 있으나 구경이 작아 물량이 부족한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를 신청인이 부담② 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③ 급수공사 신청자가 시공하기 전에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선납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수수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9조(공사비의 선납)

제9조(공사비의 선납)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에서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개정 2017ㆍ11ㆍ24〉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수공사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회계연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10조(급수공사의 제한)

제10조(급수공사의 제한) 원수 송수관에서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제11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제11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이나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② 제1항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ㆍ10ㆍ21〉1. 주 수도계량기: 제1항에 따르며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2. 세대별 계량기: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3.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함: 바닥에서 1미터 이하의 지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급수설비의 신고 등)

제12조(급수설비의 신고 등)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신고는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며, 제1호와 제2호는 전화나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록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1.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 별지 제10호서식2. 파손ㆍ누수 신고: 별지 제11호서식3. 업종 변경신고: 별지 제12호서식②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4조제5호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공사 중지 및 폐전신고를 받은 경우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동파·파손·망실 등이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량기대금과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기 대금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며,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고장ㆍ노후 등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고장ㆍ노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대금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납기분 수도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ㆍ11ㆍ24〉

제14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제14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급수설비 개량을 위한 교체 공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총 공사비의 90% (최대 80만원)2. 조례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가. 공동주택(60㎡ 이하만 해당): 총 공사비의 90%(최대80만원)나. 60㎡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90%(최대80만원)다. 60㎡ 초과 85㎡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80%(최대80만원)라. 85㎡ 초과 165㎡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30%(최대80만원)3.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② 조례 제38조제4항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2.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공동주택3. 접수 순③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제1항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한 건축물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3.「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4. 사회복지시설 중 임차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⑤ 조례 제38조제4항제2호의 대상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4ㆍ10ㆍ25〕

제15조(수도요금의 산정방법)

제15조(수도요금의 산정방법)① 해당 납기의 수도요금 사용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은 조례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 및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표에 따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16조(수도사용량의 인정)

제16조(수도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계량기로 급수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②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심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량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③ 검침기간 동안 공가 또는 출타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하여 부과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및 조정한다. 이 경우 인정부과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21〉〔제목개정 2016ㆍ10ㆍ21〕[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17조(가구분할 조정)

제17조(가구분할 조정) 조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서에 읍면장의 확인을 받거나 세대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급수설비의 가구분할 적용 신청자는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18조(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량 조정)

제18조(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량 조정)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1. 주계량기의 사용량이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양에 대하여 호수 또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수량(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을 각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적용한다.2.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이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ㆍ10ㆍ25〕

제19조(수도요금의 조정)

제19조(수도요금의 조정) 군수는 수도요금이 산정되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의서에 따라 조정결의 하여야 하며 업종별ㆍ읍면별로 조정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20조(수도요금의 부과)

제20조(수도요금의 부과)① 수도요금의 부과는 전산시스템에서 발행되는 고지서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수용가에 고지하여야 한다.② 납부고지서는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등을 할 수 있다.③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고지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21조(수입일계표)

제21조(수입일계표)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보낸 수도요금, 수납금 등의 집계표와 납입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산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세부 수입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22조(수납기관 및 납부방법)

제22조(수납기관 및 납부방법)①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e-Giro,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제23(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 ① 군수는 수도요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착오 및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환불결의를 하여야 하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불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을 다음 달 납부요금에서 정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

제24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도요금감면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이나 천재지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단서신설 2020ㆍ9ㆍ25〉② 삭제〈2025ㆍ12ㆍ31〉③ 삭제〈2025ㆍ12ㆍ31〉④ 중수도 사용량은 계측장치로 측정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 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⑤ 중수도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며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⑥ 군수는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31〉[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25조(정수처분 및 유예)

제25조(정수처분 및 유예)①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정수처분 대상자에게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수처분 예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이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보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② 군수가 체납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게는 정수처분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③ 군수가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도전 정수 처분 대장에 처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④ 정수처분 대상자가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수도전은 폐전 시킬 수 있으며, 폐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도전 폐전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⑤ 조례 39조제3항에 따른「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수처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한 정수처분 시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제5장 관리

제26조(수도계량기의 교체)

제26조(수도계량기의 교체)① 수도계량기 교체 시에는 신ㆍ구 수도계량기의 번호와 지침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내역을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27조(명의변경)

제27조(명의변경)①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명의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 시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28조(업종의 직권변경)

제28조(업종의 직권변경)①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별표 3에 따른 급수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상위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급수업종 직권변경 통지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29조

제29조 삭제〈2025ㆍ12ㆍ31〉

제30조(운반급수와 수도요금)

제30조(운반급수와 수도요금)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반(차량)급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반급수의 수도요금 선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운반급수 신청자가 납부한 수도요금 선납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하고 운반급수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운반급수 수도요금 선납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④ 운반급수에 필요한 차량과 경비 등의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 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31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제31조(포상금 지급방법 등)①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0ㆍ21〉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 부정급수로 추징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상품권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3만원 상당의 상품권3. 지하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5만원 상당의 상품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누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2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업무를 하면서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사람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32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

제32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부정수도의 사용량과 수도요금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0ㆍ21〉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 전년도 징수결정한 해당 업종의 급수전 당 일일 평균 사용량×부정급수기간×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2. 급수설비가 있으면서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 사용량+전년도 해당 업종의 일일평균 사용량)÷ 2}×부정급수 기간×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 미터당 평균단가② 제1항의 일일평균 사용량은 전년도 결산기준을 따른다. 다만,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제33조(이의신청)

제33조(이의신청)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45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고장이나 지중누수 등으로 부과한 수도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②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누수 사실과 수리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서가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로부터 누수사실을 통지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정비나 수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2025ㆍ6ㆍ20, 2025ㆍ12ㆍ31〉[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ㆍ10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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