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신청서)

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결 재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
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결 재
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급수공사 신청서(제2조 관련)결 재협 의협 의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계량기 및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귀 시에 기부체납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관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전위치건 물 명세 대 수세 대 수주 택 ( 세대)주 택 ( 세대)
수전위치건 물 명세 대 수세 대 수빌 라 ( 세대)빌 라 ( 세대)
건 축 주(남/여)급수종별세 대 수세 대 수빌 라 ( 세대)빌 라 ( 세대)
건 축 주(남/여)급수종별세 대 수세 대 수아파트 ( 세대)아파트 ( 세대)
공사구분신설 ․ 이설 ․ 증설건축허가번호
구경․전수D=( )mm․( )전건축허가일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 명 : 연락처 : 생 년 월 일 : (남/여) 진 주 시 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의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 수전 소유자 수전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7. 17.>

별지 제2호서식(공용급수설비설치신청서)

수 익 자 주 소성 명가 족 수서 약 인
(남/여)
(남/여)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전부개정 2012.8.2><개정 2016. 7. 13.>
공용급수설비설치신청서(제4조 관련)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

첨 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와 지적도
3.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4.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5. 급수 공사비 자체 부담 확인서
6.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전부개정 2012.8.2>
 서 약 서(제5조제2항 관련)
 본인은 ( ) 소재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으로 지정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1. 급수요금은 소정 기일 내에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납기 내에 시금고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타인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일체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용구 또는 양수기를 이동, 변경, 개조, 증설 또는 훼손 누전하지 않음.
4. 수도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 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
 전무토록 함.
 년 월 일
 주 소 : 
 공 용 급 수설 비 관 리 인 : (인)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

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
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급수공사 ( ) 설계 및 수용가 실태 카-드
설 계 결 재과장급수전 위 치급 수 시 설∅ m/m에서 ∅ m/m 분기∅ m/m에서 ∅ m/m 분기준공⌢ 정산 ⌣ 결 재과 장
설 계 결 재과장수용가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양수기∅ m/m 호∅ m/m 호준공⌢ 정산 ⌣ 결 재과 장
설 계 결 재급수팀장수용가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양수기∅ m/m 호∅ m/m 호준공⌢ 정산 ⌣ 결 재과 장
설 계 결 재급수팀장수용가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양수기∅ m/m 호∅ m/m 호준공⌢ 정산 ⌣ 결 재급수팀장
설 계 결 재급수팀장급 수 종 별지수전지수전∅ m/m도급자상호준공⌢ 정산 ⌣ 결 재급수팀장
설 계 결 재심사급 수 종 별지수전지수전∅ m/m도급자상호준공⌢ 정산 ⌣ 결 재급수팀장
설 계 결 재심사설 계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도급자성명(남/여)준공⌢ 정산 ⌣ 결 재급수팀장
설 계 결 재심사설 계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도급자성명(남/여)준공⌢ 정산 ⌣ 결 재준공
설 계 결 재심사계 약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준공⌢ 정산 ⌣ 결 재준공
설 계 결 재설계계 약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공 사 정 산 월 일준공⌢ 정산 ⌣ 결 재준공
설 계 결 재설계착 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 정산 ⌣ 결 재준공
명칭규격수량단위총액노무비노무비재료비재료비경비경비비고
명칭규격수량단위총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사급자재대
2. 관급자재대
3. 설 치 비
소 계 (사급+설치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시 공 비 (도 급 액)
시설분담금
계
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본관명본관명급수관급수관관종관종구경구경연장연장연장본관명본관명급수관급수관관종관종구경연장연장
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업 종 및 명 의 변 경
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업 종 변 경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폐 지 (단수) 및 개 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성 명성 명정리자인정리자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성 명성 명정리자인정리자인년 월 일년 월 일성 명성 명성 명정리자인
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배 관 상 세 도
비 고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현 장 복 명 서 현장조사 한 바 본설계도서와 같으며 관말 수압이 양호 허가 하므로 하고자 합니다. 불량 불허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 7. 17.><개정 2018. 3. 16.>
급수공사설계 및 수도사용 실태카드(제7조 관련)

급수공사 설계 및 정산 내역

별지 제5호서식(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서)

수 도 전 소 재 지
급수사용시설물 소 유 자(남/여)사용자 또는 관 리 자(남/여)
현 행 급 수 용 도변경코자 하는 급 수 용 도
급 수 전 관 리 번 호변 경 사 유 의 급 수 실 태
접수일자급수실태 조사자 의견관 련 공 부 정 리관 련 공 부 정 리관 련 공 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
접수일자급수실태 조사자 의견수도전 대 장검침부전 산 자 료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 7. 17.>
(접수번호 : )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서(제14조제1항 관련)
 아래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남/여) (인) (또는 서명 : )
(급수사용 시설물 소유자와의 관계 : , 연락처 : - )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1호서식(급수사용종류직권변경신고서)

수도전소재지급수전번호 (수용가관리번호)급수사용시설물소 유 자급수종별급수종별변경사유 급수실태
수도전소재지급수전번호 (수용가관리번호)급수사용시설물소 유 자현 행 급수용도변 경 급수용도변경사유 급수실태
접수일자급수실태 조사자 의견관 련 공 부 정 리관 련 공 부 정 리관 련 공 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
접수일자급수실태 조사자 의견수도전 대 장검침부전 산 자 료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1호서식〕<전부개정 2012.8.2.><개정 2018.3.6>
(접수번호 : )
급수사용 종류 직권 변경신고서(제14조제1항 관련)

 상기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코자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 수도관계 공무원 
 직 성명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급수설비소유자등명의변경신고서)

수 도 전 소 재 지경 유
급수종류급수종별동 장
전소유자수 도 전 번 호
이동사유
수 도 전 대장정리검 침 부 정 리수 납 (체 납) 부 정 리결 재결 재결 재명 의 변 경 조치코자함
수 도 전 대장정리검 침 부 정 리수 납 (체 납) 부 정 리주무관팀장과장명 의 변 경 조치코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전부개정 2012.8.2><개정 2016. 7. 13.><개정 2018. 3. 16.>
급수설비 소유자등 명의변경 신고서
 아래 전용 수도에 대하여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명의 변경 신고합니다.
 승계자인 신고인 년 월 일자로 수도 사용량 기타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겠습니다.

신고인(승계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급수설비(중지 개전 폐전)신청서)

수도전 소재지
급수설비 구경m/m급수업종급수전관리번호
급 수 수 용 시 설 물 소 유 자주 소
급 수 수 용 시 설 물 소 유 자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
신 고 내 용중 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고 내 용개 전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신 고 내 용폐 전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사 유
접수 일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처 리 일 자관 련 공 부 정 리관 련 공 부 정 리관 련 공 부 정 리관 련 공 부 정 리현장 처리 담당결 재결 재결 재
접수 일자중지개전폐전수도전 대 장검침부수납 체납전산 자료현장 처리 담당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 7. 17.>
(접수번호 : )
급수설비(중지․개전․폐전) 신청서(제16조 관련)
 아래 전용수도에 대하여「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폐전신고는 급수수용시설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음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남/여)(인)(연락전화번호 : )
(소유자와의 관계 : )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수도요금가구분할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3.12.21.><개정 2023.12.21.><개정 2023.12.21.>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
주민등록 담당자확인담당자 대장정리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
주 소주 소
가구분할 신청내역가구분할 신청내역가구분할 신청내역가구분할 신청내역[ ]가정용____세대, [ ]업무용, [ ]영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____세대, [ ]업무용, [ ]영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____세대, [ ]업무용, [ ]영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____세대, [ ]업무용, [ ]영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____세대, [ ]업무용, [ ]영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____세대, [ ]업무용, [ ]영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____세대, [ ]업무용, [ ]영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____세대, [ ]업무용, [ ]영업용, [ ]대중탕용[ ]가정용____세대, [ ]업무용, [ ]영업용, [ ]대중탕용
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
성 명(성별)성 명(성별)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성 명(성별)성 명(성별)성 명(성별)전입일자전입일자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의 대 표 업 소 명
1611
2722
3833
4944
51055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전입세대 확인서(열람 동의 시 필요 없음)
※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주민등록전입세대 중 사실상 가정용만 사용 시에 해당되며, 수도사용 가구 세대주나 수도계량기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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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이사·사망 등으로 요금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가구분할 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인 받은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1개의 수도급수계량기를 공동주택이 사용 또는 가정용과 타업종이 급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접수번호 :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서 접수증 1. 수용가 관리번호 : 2. 주 소 : 3. 신고자 : 귀하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담당자 직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7. 7. 17.>

별지 제10호서식(물의재이용시설요금감면신청서)

과 장지 시
접수일자팀 장
접수일자주무관
신 청 인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남/여)(남/여)관리번호관리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업 종업 종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
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
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가동일자가동일자
주용도주용도주용도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의재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 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 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 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 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 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 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 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 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 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전부개정 2012.8.2><개정 2016. 7. 13.><개정 2018. 3. 16.>
물의재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지하누수요금감면신청서)

수 용 가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등록번호)(남/여)
수 용 가주 소전화번호
수 용 가업 종수 용 가 관리번호
지하누수 수용가 기재사항지하누수 수용가 기재사항지하누수 수용가 기재사항지하누수 수용가 기재사항지하누수 수용가 기재사항
누수 수선일자누수 수선일자시공업체
누수 시점누수 시점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누수․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1부 2.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각 1매<첨부서류> 1. 누수․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1부 2.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각 1매<첨부서류> 1. 누수․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1부 2.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각 1매<첨부서류> 1. 누수․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1부 2.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각 1매<첨부서류> 1. 누수․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1부 2. 누수수선공사(전, 중, 후) 사진 각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부개정 2012.8.2><개정 2016. 7. 13.><개정 2018. 3. 16.>
지하누수 요금감면신청서(제23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수도요금감면신청서(신규 변경 해지))

구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관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수도사용요금 감면(조례 제37조제1항제6호 관련)
수 도 전 내 역수 용 가성 별전 화 번 호
수 도 전 내 역수도전 소재지
수 도 전 내 역급 수 전 관리번호
수 도 전 내 역업 종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0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진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0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진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0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진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0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진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0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진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0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진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제10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여)(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진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학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7. 7. 17.><개정 2018. 3. 16.>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신규․변경․해지)
(제23조제10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

주 소 (개량장소)주 소 (개량장소)
건 축 물 소 유 자건 축 물 소 유 자(남, 여)생년월일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 SMS 수신 동의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공사방법공사방법세척·갱생, 교체공사의 범위옥내급수관, 공용배관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
공사개요공사개요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세척·갱생, 교체)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진 주 시 장 귀 하
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옥내급수관 개량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부터 10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부터 10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부터 10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부터 10년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부터 10년
붙임 서류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건물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공사비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9.30.>

별지 제14호 서식(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앞면 - <개정 2023.12.21.>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용가 관리번호수 용 가 성 명수 용 가 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감 면 대 상 자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장 애 인(장애정도) [ ]국 가 유 공 자[ ]장 애 인(장애정도) [ ]국 가 유 공 자[ ]장 애 인(장애정도) [ ]국 가 유 공 자[ ]장 애 인(장애정도) [ ]국 가 유 공 자[ ]장 애 인(장애정도) [ ]국 가 유 공 자[ ]세자녀 이상 가정 [ ]한부모 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 ]한부모 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 ]한부모 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 ]한부모 가정
감 면 대 상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감 면 대 상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동 ‧ 호수동 ‧ 호수-----
자 녀자 녀성 명성 명성 명
자 녀자 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자 녀자 녀※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자녀부터 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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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상기 신청서 처리를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하는 감면 자격의 증명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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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첨부 서류 및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세자녀 이상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등본에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하나의 감면만 적용 가능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3.12.21.>

수 용 가관리번호1-1-1-1-1-
수 용 가주 소
수 용 가성 명(남/여)(남/여)전화번호
감 면 대 상관계성명생년월일관계성명생년월일
감 면 대 상(남/여)(남/여)
감 면 대 상
감 면 대 상
감 면 대 상
감 면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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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 및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 / 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여)(인/서명) 진주시장 귀하 ※ 자격상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 및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 / 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여)(인/서명) 진주시장 귀하 ※ 자격상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 및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 / 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여)(인/서명) 진주시장 귀하 ※ 자격상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 및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 / 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여)(인/서명) 진주시장 귀하 ※ 자격상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 및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 / 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여)(인/서명) 진주시장 귀하 ※ 자격상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 및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 / 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여)(인/서명) 진주시장 귀하 ※ 자격상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37조 및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 / 감면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여)(인/서명) 진주시장 귀하 ※ 자격상실 등의 경우에는 즉시 요금감면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23.12.31.>

 ※ 굵은선 안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별표 1(누수량 및 퇴수량 산정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26조제2항)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상수도요금 감면액)

감면 대상감면액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수도 요금 감면액(제2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시설 소유자와 수도사용자가 다른 경우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급수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3조(급수승인)

제3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다만, 개조·교체·철거공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9월) 때의 실제 급수 필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설치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은 급수승인을 아니한다.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기존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3.> <개정 2018. 3. 16.>② 공용급수설비는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5가구 이상)가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다.③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3.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4. 필요한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5. 공용 급수설비 기부채납서

제5조(공용급수전의 관리)

제5조(공용급수전의 관리)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용급수전의 관리인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지정한다.② 제1항의 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 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하며, 상수도 관망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① 조례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2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가 다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2022.8.16., 2024.9.30.>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 운영계획서 및 필요한 자금조달 명세서3. 임원 및 회원 명부4.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5. 기부채납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6.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7. 토지(건물)사용 승낙서8. 등기 촉탁승낙서, 그 밖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③ 특수가압시설은 따로 정한 설계기준, 품셈, 일위대가표 및 설계설명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앞쪽에는 필요에 따라 주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9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①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3. 16.>1. 운영규약2.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3. 수지 결산서4. 다음연도 수지 예산서② 운영회는 대표 및 임원이 변경된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합병, 분할, 해산하거나 운영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 운영등 검사)

제10조(특수가압시설 운영등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특수가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

제11조(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지하저수조)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세대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수도 사용자2. 40미리미터 이상 수도계량기 설치자3. 수압 불량지역 및 월 200세제곱미터 이상 수도 사용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2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② 시공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서 해당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8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사항)

제13조(신고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제14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제14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설비 소유자등 명의변경)

제15조(급수설비 소유자등 명의변경) 급수설비 소유자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제16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17조(업종의 구분)

제17조(업종의 구분)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자 등의 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 결과 실제 사용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16. 7. 13.>② 그 달의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15일 미만 사용 시 : 변경 전 업종적용2. 15일 이상 사용 시 : 변경 후 업종적용③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16.>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1개의 수전에 요율의 차이가 있는 급수를 병용 할 때에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내의 민간업소와 구분되는 경우3.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상가 내) 중 일부 업소가 있을 경우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등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독립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부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급수량의 계량)

제18조(급수량의 계량)①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최고 급수량 및 고쳐서 정상 작동된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고쳐서 정상 작동된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하여 인정 계량한다.②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제19조(가구분할신고 등)

제19조(가구분할신고 등)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정용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급수 장소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2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7. 13., 2018. 3. 16.>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의 적용방법은 총사용량을 낮은 단계부터 가구수를 곱한 양만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그 다음 단계를 적용한다. <개정 2016. 7. 13.>1. <삭제 2016. 7. 13.>2. <삭제 2016. 7. 13.>③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 가구분할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2023.12.21.>④ 가구분할은 신청서가 제출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3.12.21.>

제20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20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미터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21조(수도요금 고지 및 납부 독촉)

제21조(수도요금 고지 및 납부 독촉)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마감일 10일 전에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 독촉장을 납기경과 날부터 20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2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기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16. 7. 13.>③ 시장은 독촉장에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로 갈음한다.

제22조(운반급수)

제22조(운반급수)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3조(수도요금의 감면)

제23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물의 재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확인하여 수돗물사용 업종에 따라 시설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2023.12.21.>1. 가정용 : 50퍼센트2. 업무용 : 30퍼센트3. 영업용 및 대중탕용 : 10퍼센트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③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변기·보일러·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3., 2018. 3. 16.>1. 감면 범위는 정상 사용한 최근 3개월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나. 누수 수선 시공업체 확인서다. 시공사진 (전, 중, 후)2. 누수 감면 신청기간은 수선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누수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 정산한다.④ 조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7. 13.>1. <삭제 2016. 7. 13.>2. <삭제 2016. 7. 13.>⑤ 삭제 <2023.12.21.>⑥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8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3.> <개정 2023.12.21.>⑦ 삭제 <2023.12.21.>⑧ 삭제 ㅏ2023.12.21.>⑨ 조례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요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18. 3. 16.> <개정 2023.12.21.>⑩ 제9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6.> <개정 2023.12.21.>⑪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액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12.21.>⑫ 감면을 받고 있는 자가 감면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을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⑬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신청서가 제출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한 세대가 두가지 이상의 감면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21.>

제24조(수도요금의 할인)

제24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한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 할인하되, 원 단위는 버리며 그 금액은 5천원 이내로 한다.

제25조(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제25조(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③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④ 시장은 공사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개량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6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⑥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⑦ 제6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30.]

제26조(변상금 산정기준)

제26조(변상금 산정기준)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시장은 수도시설을 훼손 한 자에게 그로 인해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용 등을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 수 요금 상당액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공사비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경비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5. 복구 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6. 그 밖에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원가계산에 따라서 하고, 손실 수 산정은 별표 누수량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 7. 13.>

제27조(수탁업무의 수행)

제27조(수탁업무의 수행)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 기간 중 제29조에 따른 수탁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지도ㆍ감독)

제28조(지도ㆍ감독)①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업무의 범위)

제29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ㆍ하수도 계량기 사용량 검침 및 점검2. 상ㆍ하수도요금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촉(최고)서 전달3. 상ㆍ하수도요금 납부독려 및 체납금 납부독려4. 적정 가구분할, 업종적용, 명의(주소), 자동이체(이메일전자고지) 등 변경 여부 조사5. 사용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6.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관리7. 위탁받은 급수전수 사무 및 상수도 공급시설의 훼손 예방ㆍ방지 지도8. 상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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