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제4조 관련)

합계학업성적 또는 특기이·통장 경력이·통장 상훈가산점(항목당 5점)
1006030101. 수급자 2.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학업성적 우수분야고등 학생상위 10% 이내10% 초과 20% 이내20% 초과 30% 이내30% 초과 40% 이내
학업성적 우수분야고등 학생평균 석차 1등급평균 석차 2등급평균 석차 3등급평균 석차 4등급
학업성적 우수분야대학생A0 이상A-B+B0, B-
예·체능, 또는 기능분야예·체능, 또는 기능분야국가(청소년)대표급, 각종대회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시·도 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 교육감 표창 수상자시의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시·군 단위 대회 입상자
점수점수60504030
근속연수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수302826242220
훈격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장관·도지사 표창시장 표창상훈 없음
점수109875
항목수급자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점수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3. 20.>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제4조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석차로 한다.
 나. 이·통장 경력

 다. 이·통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라. 가산점: 항목별 5점

※ 비고
1.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2.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 자녀 수 산정 시 입양 자녀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교과 성적이 직전 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거나 평균 석차가 4등급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본다.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직전 학년 평균 평점 B학점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제1호 단서의 성적 또는 평균 석차를 따른다.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추천일 기준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② 장학생은 이·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학생: 50만원2. 대학생: 100만원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장학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이 장학금 이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분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 단서에 따라 일시 지급한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2학기 개시 전일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50%를 환수하여야 한다.1. 부모가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②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1.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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