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이ㆍ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계이·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기 수혜여부
100403030
근속년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40353025201510
고등학교 성적성취도 ‘B’ 이상 과목수 / 전체 과목수성취도 ‘B’ 이상 과목수 / 전체 과목수성취도 ‘B’ 이상 과목수 / 전체 과목수성취도 ‘B’ 이상 과목수 / 전체 과목수성취도 ‘B’ 이상 과목수 / 전체 과목수
고등학교 성적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60% 미만
검정고시 성적95~10090~9485~8980~8475~79
대학교 성적 (4.5 만점 기준)4.3 이상4.0 이상 4.3 미만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3.0 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3025201510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302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ㆍ9ㆍ22>
이·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통장 경력

 ※ 이․통장 경력산정 기준일 : 해당 연도 “장학생 선발계획” 통보일 현재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우수 분야 :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비정기 학기 제외)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장학금 지급학기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중학생의 경우 전 과목 평균점수를 검정고시 성적에 준하여 적용)
 다. 기 장학금 수혜여부

 라. 가산점(증명서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 20점
 2) 셋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일 경우 : 10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이ㆍ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ㆍ9ㆍ22>

제4조(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균형 및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점일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ㆍ통장 경력,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ㆍ통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은 등록금 외에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23ㆍ9ㆍ22>② 장학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ㆍ9ㆍ22> <단서신설 2023ㆍ9ㆍ22>1. 고등학교 : 연 50만원 이내2. 대학교 : 연 100만원 이내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장학생 선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9ㆍ22>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목개정 2023ㆍ9ㆍ22]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ㆍ9ㆍ22>1.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 장학금 환수를 요청한 경우2. 장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③ 시장은 장학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ㆍ9ㆍ2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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