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 지급 대상은 진주시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 중인 사람의 자녀가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말한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를 제외한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으로 한다.1. 중ㆍ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2. 대 학 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3.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실시한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이ㆍ통장 임기 중(연임 포함) 자녀 1명으로 제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추천된 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연간 시의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중학생: 20만 원2. 고등학생: 50만 원3. 대학생: 100만 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이·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시장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부모인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