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 지급범위

구분구분기준수당지급범위비고
자원 봉사자강의 봉사시간당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교육강사(기타강사) 수당 기준액 범위내
자원 봉사자운영 보조1일(4시간 기준)10,000원 범위내
초청강사 수당초청강사 수당시간당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교육강사(특별강사) 기준액 범위내
강좌개설 강사강좌개설 강사시간당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교육강사(기타강사) 기준액 범위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지급범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5., 2012.1.27.〉

제2조(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제2조(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 <개정 2012.1.27.>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인접성, 지역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두 개 상의 읍ㆍ면ㆍ동을 합쳐 1개의 자치센터로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2012.1.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주관은 자치센터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관련 읍ㆍ면ㆍ동 주민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2.1.27.〉③ 자치센터 내에는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2.1.27.〉1. 필수시설가. 민원행정실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민원업무 처리공간나. 종합정보망 : 민원업무 공개, 각종 행정자료 검색, 도서실 등 자료열람을 위한 공간다. 다목적방 : 각종행사, 회의, 교육, 강좌를 가질 수 있는 공간2. 선택시설가. 주민대화방 : 생활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 각종 민원상담 공간나. 문화사랑방 : 소그룹별 취미활동 및 주민들의 친목, 다과를 위한 모임공간다. 탁아방 : 자치센터 시설이용과 편의를 위한 일시적 어린이 놀이공간〈개정 2008.1.25., 2012.1.27.〉라.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실등 부대시설〈개정 2008.1.25., 2012.1.27.〉④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5., 2012.1.27.〉1. 생활체육교실 : 건강체조,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요가, 무용, 풍물교실, 민요, 노래교실 등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2. 교양강좌 : 수지침, 서당, 외국어강좌, 영화감상, 건강강좌 등 교양강좌 프로그램3. 취미교실 : 꽃꽂이, 서예, 바둑, 미술, 제과제빵, 도예 등 취미교실 프로그램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프로그램 <개정 2012.1.27.>

제3조(자치센터 지원)

제3조(자치센터 지원) <개정 2012.1.27.>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1.25., 2012.1.27.>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가 지역현안문제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도록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5., 2012.1.27.>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②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자치위원 선정협의회 구성)

제5조(주민자치위원 선정협의회 구성) <개정 2012.1.27.>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위원선정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개정 2008.1.25.〉② 선정협의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선정협의회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2.1.27.>③ 선정협의회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확정하고 위원을 심사ㆍ선정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협의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선출)

제6조(위원 선출)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의한 희망자와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선정협의회에서 심의ㆍ선정된 자로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선정시 지역참여 관심도, 봉사정신 등 위원으로서 자질, 경력, 전공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체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고문의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거나 공문으로 위촉사실을통지한다.

제7조(위원 결원시 후임자 위촉)

제7조(위원 결원시 후임자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1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이 2명 이하이거나 전체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그 직을 겸임한다. <개정 2012.1.27.>③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정기회의시 선임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전체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회의시 보고한다.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제9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5., 2012.1.27.>1.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규정한 사항2. 임원 선출, 해임3.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12월 회의시는 당해연도 회계결산 및 다음연도 예산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4.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5. 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안건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수강료 등에서 지급하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회계책임자)

제12조(회계책임자) 자치센터 사용료의 징수ㆍ관리는 읍ㆍ면의 경우 부읍·면장, 동의 경우 총무팀장을 회계책임자로 한다.〈개정 2008.1.25., 2008.1.25., 2012.1.27.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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