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천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18.>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 4. 27.>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3. 4. 27.>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 시 누리집, 시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2025.9.18.>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①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4. 27.>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2025.9.18.>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광해양국장, 시민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ㆍ연령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5.12.30., 2018.5.4., 2019.12.31., 2022.12.15. 2023.4.27., 2024.7.15., 2025.9.18.>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14명(읍·면·동별 각 1명)2.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6명3.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9명 <전문개정 2023.4.27.>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기간 및 선정인원 등은 시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신설 2023.4.27., 2025.9.18.>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3. 4. 27.>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8.>②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8.>1. 제2조 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제2조 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제2조 제3호의 사람이 타 지역의 공공기관으로 전출한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6. 위원회 운영목적, 원칙,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18.]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9.1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9.18.>1. 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2.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이 경우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3. 사업 집행ㆍ결산 모니터링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청취를 위하여 정책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실무지원 및 수당 등)

제15조(실무지원 및 수당 등)① 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16조(보상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신청한 참여자나 채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8.>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9.18.>[제목개정 2025.9.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같은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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