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15.>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1% 이내6% 이내27% 이내31% 이내26% 이내8.7% 이상0.2%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 이내97% 이상9% 이내91% 이상
구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1. 2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본 청의 회 사무국의 회 사무국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읍읍면면동
총 계총 계1,0081,0081,0081,0081,0081,0081,0081,0081,0081,0081,0081,0081,0081,008
정무직 계정무직 계11
단체장(시장)단체장(시장)11
일반직 계일반직 계977977977977977977977977977977977977977977
3급111
4급9661122
5급51262622663311776
6급 이하 소계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
전문경력관 소계11111111111111
별정직 계별정직 계--------------
6급 상당--------------
연구직 계연구직 계11111111111111
연구사11111111111111
지도직 계지도직 계2929292929292929292929292929
지도사29292929292929292929292929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1. 2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6., 2008.1.25., 2013.12.12., 2021.9.2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9.15., 2002.3.23., 2002.11.20., 2004.7.8., 2004.12.31., 2005.4.16 , 2005.7.15 , 2006.1.6 , 2006.7.12 , 2008.6.30 , 2012.12.5 , 2013.1.31 , 2013.12.12 , 2014.8.13 , 2015.7.1 , 2015.10.06 , 2016.5.10 , 2017.5.4 , 2017.12.28., 2018.5.4., 2019.6.28., 2019.12.31., 2020.6.30., 2020.12.17., 2021.9.23., 2021.12.23., 2022.6.30., 2022.12.15.>1. 집행기관의 정원: 983명 <개정 2001.9.15 , 2002.3.23 , 2002.11.20 , 2004.7.8 , 2005.4.16 , 2005.7.15 , 2006.1.6 , 2006.7.12 , 2008.6.30 , 2012.12.5 , 2013.1.31 , 2013.12.12 , 2014.8.13 , 2015.7.1 , 2015.10.06 , 2016.5.10 , 2017.1.31 , 2017.5.4 , 2017.12.28., 2018.5.4., 2019.12.31., 2020.6.30., 2023.3.16., 2023.7.1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개정 2008.6.30., 2023.3.16., 2023.7.1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2.24., 2022.6.30.>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16., 2007.2.20., 2007.4.30., 2007.7.20., 2008.1.25., 2008.12.24., 2011.11.3., 2012.1.27., 2012.5.30., 2012.12.5., 2013.7.3., 2017.5.4.>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4.16., 개정 2008.12.24., 2011.11.3., 2012.1.27., 2012.5.30., 2012.12.5., 2013.7.3., 2017.5.4., 2022.6.3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 개정 2019.6.28.]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8.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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