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24 시행 2023-08-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신청서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예탁기간
예탁금액금 원 (금 원)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탁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예탁금액금 원 (금 원)
조 기 상 환 액금 원 (금 원)
조기상환 사 유
상 환 희 망 일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예탁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24.>

[별지 제4호서식] 융자신청서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금액금 원 (금 원)
융 자 금 상환계획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별지 제5호서식] 융자약정서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직인○ ○ ○(인)
융자신청 부서의 장과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융 자 약 정 서
 ○○○○년도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사천시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천시 통합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신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기금운용관이 융자신청부서의 장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2. 용 도: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신청 부서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을 년 월 일에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약정 체결 당시 시금고 예금 적용금리)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연 1회로 하며 원리금 상환일은 통합기금운용관이 융자신청부서의 장의 은행계좌에 융자금을 입금한 날로 한다.
 ④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제1조제1항제2호의 융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의 장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약정불이행시의 조치) 융자신청부서의 장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융자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따른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부터 발생하며 융자신청부서의 장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신청)

제2조(예탁신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제3조(예탁기간)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제4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예금 적용금리를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제8조(융자기간)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부서에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① 예탁 및 융자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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