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홍보대사 위.해촉 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위촉일해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홍보대사 위․해촉 대장

※ A4횡으로 개서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향우회 회장2.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애향심이 강한 국내외 인사3. 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4.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패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

제4조(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① 홍보대사의 관리 및 운영은 공보팀에서 한다. <개정 2018.12.31.>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한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지원 및 보상)

제7조(지원 및 보상)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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