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시의회 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21, 17.5.30>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와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8.4.21>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17.5.30>3. 색상 및 형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08.4.21, 17.5.30>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11.26>1. 의회기의 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실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8.4.21, 17.5.30>2. 표지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7.5.30>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 둘레에 금색 실을 부착한다. <개정 08.4.21, 17.5.30>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개정 17.5.30>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17.5.30>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① 의원의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7.5.30>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새긴다. <개정 17.5.30>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08.4.21>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08.4.21>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08.4.21, 17.5.30>
제10조(배지의 패용 요령)
제10조(배지의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0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