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7.12.12., 2012.3.22., 2021.5.28>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대상)
제2조(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대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21.5.28.>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산청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11.24.]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5.28.>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28.>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교육자3.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군 소속 공무원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8.>[전문개정 2015.11.24.]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5.11.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12., 2015.11.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22.>[제목개정 2015.11.24.]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12.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12., 2012.3.22., 2021.5.2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5.12.7., 2012.3.22., 2015.11.24.>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2.3.22., 2021.5.28.>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 2012.3.22.>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12., 2012.3.22., 2015.11.24.>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22.>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12.>
제6조의2(심사기준)
제6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본조신설 2012.3.22.][제3조의2에서 제6조의2로 이동 2015.11.24.]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1.5.28.>[전문개정 2015.11.24.]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전문개정 2012.3.22.]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본조신설 2007.12.1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0조에서 이동 <2012.3.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1.24.>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