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8-07 시행 2015-08-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민의 날인 10월 10일2. 군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군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4. 그 밖에 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5조(국기의 선양사업)

제5조(국기의 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3.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의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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