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6.10., 2012.12.3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주무과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6.10., 1990.9.27., 2000.6.24., 2019.12.26., 2023.12.28., 2024.5.9.>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20.9.28., 2024.5.9.>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및 도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1995.12.8.>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89.8.12.>6. 삭제 <1977.4.22.>7. 삭제 <1977.4.22.>8. 삭제 <2000.6.24.>9. 삭제 <2000.6.24.>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2.12.31.>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신설 1980.10.10.>12.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2.12.31.>13. 외국산 기자재의 구입,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81.6.17, 2012.12.31.>14. 지명,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신설 1984.2.16, 2000.6.24.>15. 삭제 <2000.6.24.>16. 지방행정조정협의 <신설 1989.5.17.>17. 삭제 <2000.6.24.>18. 삭제 <2000.6.24.>19. 삭제 <2000.6.24.>20. 삭제 <2000.6.24.>21. 삭제 <2000.6.24.>22. 삭제 <2000.6.24.>23. 삭제 <2000.6.24.>24.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1990.7.31.>25.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1993.10.26.> <개정 2000.6.24.>26. 행정통신 및 전산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12.12.31.>27. 삭제 <2018.10.4.>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06.7.14., 2012.12.31.>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6.24.>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6., 2000.6.24., 2012.12.31., 2021.12.23.>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6.24.>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12.31.>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0.6.24., 2012.12.31.>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9.27., 2012.12.31., 2019.12.26., 2023.12.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4.22., 2000.6.24., 2012.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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