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야 별위 원 회 명근 거 규 정
행 정1. 삭제〈2021. 12. 17〉- 삭제〈2021. 12. 17〉
2. 지방공무원직무 발명심의위원회-「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조
3. 증평군 명예군민증수여 심사위원회-「지방자치법」제130조
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인사위원회-「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복지문화1.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 2. 4〉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계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2. 2. 4〉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담당관,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학계인사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3.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0. 12. 29〉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 시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1. 1. 6, 2015. 1. 1, 2015. 10. 2〉1. 충청북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에 대한 검토2.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3. 삭제〈2016. 6. 10〉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간행물 발간 심사6. 생계 지원 대책7. 물가 대책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 심사9.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10.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1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2. 삭제〈2015. 1. 1〉13. 군 소속공무원의 민사ㆍ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②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④ 군정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 10. 2〉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군정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① 군정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개정 2015. 10. 2〉② 간사장은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5. 10. 2, 2018. 12. 28〉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군정조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0. 2〉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5. 10. 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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