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베1호서식]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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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의 안 번 호제 – 호제 – 호의결년월일. . .( ). . .( )
의안명
의안요지
심의위원직 위성 명서 명의견의견
심의위원직 위성 명서 명가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심의결과참석위원 명 중 제 안 (가: 명), (부: 명), 제 안 (가: 명), (부: 명)으로 제( )으로 의견 수렴함 . . .( ) 위원장 (서명)참석위원 명 중 제 안 (가: 명), (부: 명), 제 안 (가: 명), (부: 명)으로 제( )으로 의견 수렴함 . . .( ) 위원장 (서명)참석위원 명 중 제 안 (가: 명), (부: 명), 제 안 (가: 명), (부: 명)으로 제( )으로 의견 수렴함 . . .( ) 위원장 (서명)참석위원 명 중 제 안 (가: 명), (부: 명), 제 안 (가: 명), (부: 명)으로 제( )으로 의견 수렴함 . . .( ) 위원장 (서명)참석위원 명 중 제 안 (가: 명), (부: 명), 제 안 (가: 명), (부: 명)으로 제( )으로 의견 수렴함 . . .( ) 위원장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회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회의일시심의방법심의방법회의장소
참 석 상 황위원수참 석참 석불 참불 참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기 타(배석자)
참 석 상 황
안 건 명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중앙 및 충청남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3.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나 규칙(훈령 포함)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5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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