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 센티미터) 사진 2장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지도업무 소관 중앙부처장관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3.]
제7조(실적관리 등)
제7조(실적관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