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7.>

[별지 제2호서식]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 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 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 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 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2. 27.>

[별지 제3호서식]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제 - 호 위 촉 장제 - 호 위 촉 장
소 속:소 속:
성 명:성 명:
위촉기간:위촉기간:
위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2. 27.>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세종특별자치시
60㎜×90㎜60㎜×9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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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2. 27.>

[별지 제7호서식]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 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 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 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3. 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3. 3. 6.>

제6조(직무수행 범위)

제6조(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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