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위촉된 금연지도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3.5.1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0개월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10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승인서를 함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적보고 등)
제9조(실적보고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