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26.>2.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6.>3.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와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26.>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6.>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26.>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26.>[제목개정 2016.12.26.]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6.12.2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6.12.26.>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6.>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12.26.]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12.26.>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6.12.26.>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6.12.26.>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12.26.>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6.>③ 군수는 구매실적 집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12.26.]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6.>
제11조(녹색제품 판단기준)
제11조(녹색제품 판단기준)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12.26.>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제목개정 2016.12.26.]
제12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2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13조(생산·유통·판매지원)
제13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14조(정보제공)
제14조(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1. 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2. 학교법인3. 종교시설4. 체육시설5.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2.26.>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16조(기관평가)
제16조(기관평가) 군수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26.]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18조(사무분장)
제18조(사무분장)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6.12.2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