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문화의 집「문화관람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일반전화 :일반전화 :일반전화 :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
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신청(변경) 목 적신청(변경) 목 적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변경) 목 적신청(변경) 목 적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문화의 집 「문화관람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번호일자성명연령성별주 소 (전화번호)이용시설 (해당란에 ○표)이용시설 (해당란에 ○표)이용시설 (해당란에 ○표)이용시설 (해당란에 ○표)이용시설 (해당란에 ○표)이용시설 (해당란에 ○표)이용시설 (해당란에 ○표)이용시설 (해당란에 ○표)이용시설 (해당란에 ○표)이용시설 (해당란에 ○표)
번호일자성명연령성별주 소 (전화번호)문화관람실문화관람실문화관람실비 디 오 부 스인 터 넷 부 스동 아 리 방문 화 사 랑 방도 서 실노 래 방CD 부 스
번호일자성명연령성별주 소 (전화번호)전시집회공연비 디 오 부 스인 터 넷 부 스동 아 리 방문 화 사 랑 방도 서 실노 래 방CD 부 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산청군 문화의 집 각종 자료이용 기록부

번호일자자료열람신청자자료열람신청자자료열람신청자자료열람신청자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번호일자자료명수량성명서명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청군 문화의 집 각종 자료이용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산청군 문화의 집「문화관람실」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일반전화 :일반전화 :일반전화 :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
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 ② 기타시설 :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행사내용 및 감면사유행사내용 및 감면사유행사목적(내용) :행사목적(내용) :행사목적(내용) :행사목적(내용) :행사목적(내용) :
행사내용 및 감면사유행사내용 및 감면사유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
첨부서류첨부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청군 문화의 집 「문화관람실」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① 군수는 산청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초빙)

제3조(전문강사초빙)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①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집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이용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문화의 집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이용 기록부에 열람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휴관)

제7조(휴관)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의 집 정기 휴무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법정공휴일2. 매주 토요일② 군수는 문화의 집 정기점검 및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에 따라 변상하는 경우에는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 대장3. 자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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