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1. 산청 문화의 집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56
2. 덕산 문화의 집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34번길 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 사용료

시 설 명사 용 료비 고
1. 문화관람실○ 4시간 이내 30,000원 ○ 1일(8시간 기준) 50,000원 * 1일 추가시 30,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활동 참여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1. "산청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2. "시설"이란 문화관람실, 창작실, 동아리방, 문화사랑방, 열린도서실, 정보자료실, 오디오·비디오·컴퓨터·노래방·헬스기기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의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2.31.>4. "사용료"란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예산, 회계, 사무관리 등 운영규정 제정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의 집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와 문화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9.11.>1. 군의회 의원2. 문화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1.24.]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4.>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의 집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전문개정 2015.11.24.]

제7조(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① 문화의 집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시설운영을 총괄하며 소속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2.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3. 음악감상, 영상감상 등 청소년, 주민 취미생활공간 제공4.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5.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청소년, 주민 모임장소 제공6. 지역 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7.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운영요원)

제9조(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제8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설의 개방)

제10조(시설의 개방) 제2조에 규정된 시설의 개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문화의 집 시설 중 사용허가 대상시설은 "문화관람실"에 한정한다. <개정 2015.11.24.>② "문화관람실"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개정 2012.12.31.>④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허가취소 등)

제12조(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정기휴무)

제13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 및 휴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4.>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선납을 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 된 때 <개정 2012.12.31.>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 된 때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군민 또는 재외향우단체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3. 전국 및 도단위 청소년 관련행사 개최시4. 그 밖에 공익 및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문화의 집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설비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임의로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사용자의 제한 및 퇴장)

제19조(사용자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11.24.>1. 전염병 질환자 <개정 2018.10.4.>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1.24.>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1.24.>

제20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20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삭제<2019.9.18.>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