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남,여)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 순으로 실명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산청군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산청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4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4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군수는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신설 2024.5.30.>5.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복지 관련 시책6. 주민이 제안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에서 이동 <2024.5. 30.>]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4.5.30.>]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청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5.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5.30.>]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5.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5.30.>]

제8조(평가)

제8조(평가)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5.30.>]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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