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군의 본청 및 읍·면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