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