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4 시행 2025-02-2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대행의료업무직 종면허번호 (자격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2.24.>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2.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2.24.>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곡성군수와 업무대행 의료인(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과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업무대행) 본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예방접종 포함) 
 2.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업무(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근무시간) 업무대행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곡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곡성군수와 업무대행자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 경비 등) ①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포함
 ② 업무대행 경비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업무대행경비 지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5조(의무) ① “곡성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지역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의 복무사항은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곡성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장소는 곡성군보건의료원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곡성군수”는“업무대행자”가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곡성군수”와 “업무대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곡성군수”와 “업무대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곡성군수”와 “업무대행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곡성군수” 곡성군수 (인)
 “업무대행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인”이란 「의료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해당 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①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제4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 계약)

제5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료인으로서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진료)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3.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관계 법령 및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경비)

제7조(업무대행 경비)①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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