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28 시행 2021-05-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접수번호채용분야직 종면허번호 (자격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2.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울릉군수와 업무대행자 의료인 ○○○간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울 릉 군: 울릉군수
 업무대행자: 의료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업무대행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 경비 등) ①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③ 울릉군수는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의무) ① 울릉군수는 업무대행자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 등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울릉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제공) ① 울릉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내에 해당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울릉군수는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손해보험 가입) 업무대행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울룽군수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울룽군수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울릉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울릉군수와 업무대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울 릉 군 : 울 릉 군 수 (인)
 
 업 무 대 행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①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 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군수는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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