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개인서비스 업소로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및 설치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 지급3.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7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영업자는 가격 안정, 영업장 위생·청결, 고객 친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