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3.30., 2023.12.19.>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30.>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