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녹지활용계약서)

토 지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
양산시 ○○읍・면・동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녹지활용계약서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ㅇㅇㅇ(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산시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따른 해당 토지 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기간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 갱신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이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이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을) 양 산 시 장 (인)

[별표 1]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

구 분토 지 여 건고려할 사항
우 선 대상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및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 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다만,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및 수변지이나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5.9.>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제6조 관련)

별표 2

공원별종 별사용기준금 액(원)비 고
공 통야외공연장2시간20,000◦초과 시간당 5천원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4조(녹화중점지구의 지정 등)

제4조(녹화중점지구의 지정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녹화중점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② 녹화중점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③ 녹화중점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④ 녹화중점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1. 녹화중점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가. 녹화중점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화중점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 상황나. 도시 녹화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제6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제6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시 계약면적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수목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개정 2023.7.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⑤ 시장은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대상토지로 선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선정한 때에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⑦ 제6항의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7.3.>

제7조(계약기간)

제7조(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상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제9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또는 해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녹지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제10조(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제11조(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7.>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2.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3. 기존 공원시설을 동일한 공원시설 내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사항4.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제14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14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4. 역사공원 내「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제1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15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기간)

제16조(위탁관리 기간)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② 제5조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번만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등) <개정 2023.7.3.>①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사용료는 사용승낙 승인시에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삭제 <2023.7.3.>

제18조(사용료 면제)

제1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4.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의2(사용료의 반환 등)

제18조의2(사용료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공원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에 따른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이용개시일 5일 전: 전액반환나. 이용개시일 4일 전 ∼ 1일전: 90퍼센트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불가2.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3. 사용승낙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전액반환

제19조(금지행위 적용대상)

제19조(금지행위 적용대상)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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